의성군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4일~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1,33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나고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