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을 성폭행·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작년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루밍'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다수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게 하는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