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배관진)가 1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사 대경취재본부장 겸 기자인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로 기소된 B(67·여)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언론사 임직원임에도 피해자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한 혐의다.
피고인들은 각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합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 회사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채권 중 6000만 원을 단념케 해 이를 갈취한 혐의다.
B씨는 경산 한 아파트의 실질적 재건축추진위원장이며,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조합장으로 피해자 회사와 PM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재건축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자 B씨는 지난 2020년 8월 피해자에게 '경산시청, 경북도청 등 발이 넓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A씨를 소개했고, A씨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官)은 내가 다 부드럽게 정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이뤄지자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업부 편의로 약속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와 1억 원을 ‘서로 간 원만히 합의해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의견 대립으로 불화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가 대가 지급을 거절하는 눈치를 보이자 "전부 다 중단시킨다. 당신 끝이야. 전부 다 스톱이야"라고 말하는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용역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굴었다.
재판부는 "공갈 범행 피해금 6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죄책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A씨는 11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