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가 12일,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사기)로 모 국립대 교수(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작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 78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연구원에게 연구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중 일부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 오도록 지시, 전체 인건비 약 10억 6000만 원 중 26% 상당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학생 연구원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할 것처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요하게 돈을 회수해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