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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의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모습.<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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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을 맞아 각종 임산물이 풍성한 가운데, 남부지방산림청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가을철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5일~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약초·버섯 등 본격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된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흡연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기타 위법행위도 단속 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