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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수익 미끼, 수십억 빌려 가로챈 영어학원장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9.14 12:39
수정 2023.09.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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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署,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을 속여 빌린 사업 투자금 50억여 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수성구 한 영어학원장인 A씨는,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 15명을 상대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정희주 기자
정희주 기자
dsr500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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