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지난 15일 공공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행위, 폭행)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공공도서관 1층 어린이 자료실에서 B씨(40·여)와 딸 C양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대구 구치소에서 이유없이 D씨(22)에게 욕설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9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등을 받고도 또 범행했지만, 정신적 건강이 악화돼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