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가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30·12일자 참조>
아울러 원심과 같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부과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피해자의 연령, 전후 진술 내용과 경위,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법적,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해 피고인을 용서하는 진심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당 심에서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친모와 분리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지금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했기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며 "피해자 진술을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심에서는 "의붓아버지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