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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 前달성군의장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9.21 12:03 수정 2023.09.21 12:03

대구지법 항소심,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가 21일 구자학(64) 전 대구 달성 군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24, 22년 2월 20일 자 참조>

구 전 의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며,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500㎡를 불법으로 취득,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이축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 허용하는, 속칭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했다.

아울러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을 위반해 이축권 양도 등으로 토지를 이전받아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여러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형이 높다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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