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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방송서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언론사 기자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9.24 12:14 수정 2023.09.24 12:14

피해자는 극단 선택해
법원, 징역 8월 집유 2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이 자난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마이뉴스 대경본부 기자 A씨(56)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 대경지역 미혼모협회 대표 B씨에 대해 "협회 운영 방법이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에게는 후원물품을 주지 않는다", "자신의 말을 거역하거나 듣지 않는 회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60명 정도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본인이 직접 시인했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다.

한편 이런 내용이 라디오 방송을 탔고, 수사를 받게 된 B씨는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제보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라디오에서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취재를 한 부분이 있고 공익 목적으로 B씨를 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보자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별다른 검증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씨가 운영하는 모 인터넷카페는 매달 5000원 회비를 내면 정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 수는 2800명 정도다.

B씨는 후원받은 물품을 정회원들에게 우선 지급한 후, 남으면 일반 회원들에게 나눠줬다.

이 상황이 불합리하고 판단한 C씨가 "B씨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A씨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확인 하지 않은 채 이런 내용을 라디오 방송에서 전했다. A씨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다'는 미혼모와 접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후원물품이 한정적이어서 공평하게 배분되는지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일부 회원의 불만은 일반적 갈등이라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정정보도문이나 사과문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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