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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식용 목적'잔인하게 개 도살한 6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10.03 10:14 수정 2023.10.03 10:14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이 지난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원 업주 A(64)씨에게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9시 경, 청도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 내 작업장에서 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진도견, 15㎏)를 둔기로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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