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간 떼 주면 돈 줄게" 빗나간 효심 5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0.09 12:32 수정 2023.10.09 12:32

2심 대구고법서도 ‘집행유예’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지난 5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A씨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부친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을 찾아 봐달라'고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 양형 판단도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아버지에게 주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교사한 혐의와 행사 할 목적으로 대구 중구청장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친구며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게 "아버지 B씨 간 이식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으니 간을 기증 할 사람을 찾아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작년 2월 직원으로부터 '간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을 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간을 기증해 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직원은 간 기증자인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고, C씨와 아들이 A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승낙한 C씨는 B씨 며느리, 즉 A씨 아내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다. 친족 간 장기기증의 경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C씨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장기적출 수술을 위해 작년 3월30일 병원에 입원했으나, C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예정된 장기적출 수술은 연기됐다.

이어 같은 해 4월 7일 C씨가 며느리 행사를 한 사실이 발각돼 수술 일정은 취소됐으며, B씨는 지난 2022년 7월 15일 사망했다.

1심은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해 장기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정희주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