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에서 석·박사 학생연구원 인건비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중인 50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보석을 신청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12일자 참조>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 경북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과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안에 대한 심리와 더불어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보석 신청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 대부분 자백했고 사용 경위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었지만, 공소사실 모두와 경위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미 모든 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 할 의도나 학생이나 행정직원을 회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 신분으로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는 점, 지도 교수이자 대형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연구 책임자로 시급히 조치해야 할 일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하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허위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시키는 등 적극적 진술 조작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며 "석방돼 재차 연구실을 장악하게 되면 핵심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증거인멸 시도를 할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 의견을 수렴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오는 11일 경 결정하겠다고 밝힌 후, 검찰의 구형량 및 구형 의견을 위해 속행 공판 일정을 지정했다.
속행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진행 될 예정이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