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이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17일 오전 3시 42분 경, 대구 수성구 다세대 주택 전면 외부 담장을 넘은 후 외벽을 타고 올라가 2층 안방 창문 앞까지 진입했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다.
아울러 그해 9월 10일 오후 9시 30분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게 기다린 것을 비롯, 올 3월 11일 오후 7시 22분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 또는 직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횟수, 주거침입과 스토킹 행위에서 드러난 범행의 위험성,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