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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주점 문 발로 차 고소당하자 "두고보자"위협

안진우 기자 입력 2023.10.17 12:02 수정 2023.10.17 12:02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7일, 고소인을 위협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B씨(64·여)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두고 보자"며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작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고소당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보복 목적의 협박은 피해자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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