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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형유통‘납품업체 보복 못한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01 19:18 수정 2016.08.01 19:18

대규모 유통업체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조사 협조를 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고 포상금을 부당·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9월 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사협조를 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매년 유통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지만 응답률은 20~30%에 그치고 있다. 조사에 협조하는 사실이 대규모 유통업체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법 위반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만 금지했다. 공정위는 또, 구체적인 보복 유형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 중단과 납품물량 축소를 제시했다. 신고포상금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환수를 통지받은 수령자는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자료 미협조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비해 액수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과태료 상한선을 조정했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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