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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베이비파우더에 필로폰 섞어 들여온 4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0.17 15:57 수정 2023.10.17 15:57

대구지법, 징역 9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 원도 명령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6)씨에게는 징역 7년, C(3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1721만 8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72.18g을 베이비파우더와 혼재해 유아용품 플라스틱 통 내에 은닉한 채,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대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 B씨와 C씨는 메타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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