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대의 변화,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서 그 법률적인 해석도 달리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며 그 법률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유지하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물론 우리사회의 과거 집시법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과오와 사회적, 경제적 비용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아온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과오를 바탕으로 정말로 올바른 집시법 정착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을 해 오고 있다.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함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는 물론 집회와는 무관한 일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약속의 표현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집회시위의 특성상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보니 집회 현장은 일반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비해 불법집회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집회시위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증가하는 만큼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특히, 교통불편의 문제인 소음발생, 차도행진으로 인한 교통체증, 인도 및 공공장소 점거 등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민주적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시위 시 소음관리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평온권 사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집회시위 현장 주변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하고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민주주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시법의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이지만 소수의 목소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시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불법행위, 그 행위에 법집행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 버리고 배려하고, 어떤 집회의 소수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우리 사회의 집회현장에서 과격한 불법시위가 아닌 평화적이고 질서유지가 유지되도록 보다 성숙한 시민들의 집회문화의 정착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함께하는 공감 받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