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이 19일, 의료·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혐의(사기)로 치과의사 A씨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6월~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가 레진 등 충전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꾸몄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860여 차례에 걸쳐 9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한편 A씨는, 치과 이익을 늘리려 오지도 않은 환자가 내원해 진료와 투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지 않은 내역을 추가해 거짓으로 꾸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을 고려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