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윤수정 부장검사)가 지난 19일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은 작년 3월 30일 경산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한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윤활유 주입을 하던 중 기계 회전축에 끼여 숨지면서 발생했다.
현재 검찰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9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명 이상)이다.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