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6시 30분 경, 피해자 B(64·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왜 고발했냐. 경산 바닥에 장사 할 수 있나 두고보자"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다.
한편 A씨는, 피해자 주점에서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망가뜨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고 피해자를 폭행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해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유리 출입문을 손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B씨와 B씨 자녀에 위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앞에 술병을 던져 깨뜨려 놓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