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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12신고 후 출동 경찰관 폭행 6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0.29 13:45 수정 2023.10.29 13:45

대구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지난 26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12분 경, 대구 한 편의점 앞에서 112에 전화해 "사고를 치고 싶다.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친 혐의다.

또 같은 달 20일 오전 1시 경,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잠 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같은 달 12일에는 모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불을 지르겠다고 한 뒤 곧바로 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22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정한 주거와 수입 없이 생활하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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