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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물 범벅 20평 아파트에 개 24마리”경주시, 학대동물 구조 '견주 고발'

김경태 기자 입력 2023.11.02 12:55 수정 2023.11.02 13:15

경찰·동물 보호단체·시의회와 함께 학대 동물 구조
60대 견주 A씨,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경주시가 지난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동물보호단체·시의회와 함께 학대동물(개) 24마리를 구조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 지난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구조된 개가 출산 후 강아지들과 함께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해당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및 동물보호단체(동물복지연대 공감), 시의회(이강희·정성룡 의원)와 공조해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학대동물(개) 24마리를 구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반려 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조 당시 20여 평 남짓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개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낸 후 시가 직접 보호하고 있다.

현재 구조된 개 24마리는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입소해 보호 중이며, 이 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되면서 새 가족을 찾았다.

또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 입소 후 출산을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 이선미 동물보호팀장(수의주사)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0대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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