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포스코 노조, 9일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02 15:57 수정 2023.11.02 15:57

찬반 투표 실시

포스코가 창사 55년 만에 닥친 파업위기를 간신히, 지난 31일 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타결한 잠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포스코 노조는 오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3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관련기사 본지 10월 31·30·22일자 참조>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임단협 단체교섭을 개시해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힌 결과 지난 10월 31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었다.

잠정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직원 사기진작과 회사 경쟁력 유지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TF구성 등이다.

한편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철강산업 특성 상 전후방 연관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해 교섭은 포스코 직원뿐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공급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 협력사협회와 공급사 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포스코의 노사관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단체행동 자제를 호소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포스코 노조는 쟁의가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성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 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임단협이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