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울릉 산림조합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김민정 기자 입력 2023.11.05 10:57 수정 2023.11.05 10:57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당선 유지 될 듯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이 지난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릉산림조합장 A(73)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제2회 울릉산림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으로,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울릉군산림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A씨는 제3회 울릉군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2월 21일, 조합원 442명에게 선거운동용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 30분 경, 선거운동이 금지된 심야시간임에도 불구, 조합원 49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확정 될 경우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죄의 경중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민정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