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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령

7월은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김명수 기자 입력 2017.07.11 15:44 수정 2017.07.11 15:44

고령군, 정기분 재산세 27억 5,100만원 부과고령군, 정기분 재산세 27억 5,100만원 부과

고령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5,1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이 11,499건에 5억 5,800만원, 건축물분이 4,617건에 21억 9,300만원이다.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재산세 납기는 7.16 ~ 7.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자동화기기(ATM, CD),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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