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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 의회 본회의장. 달성군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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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가 오는 15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9일까지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상정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한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김보경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곽동환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이다.
먼저 15일 개회식에 이어 오전 10시에 ▲달성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노력 촉구(김은영 의원),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방향 확정 촉구(전홍배 의원), ▲화원자연휴양림 일대 관광자원 활용 제안(신달호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 제안(양은숙 의원) 등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도원 의장은 “정례회는 한해 군정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마무리하는 군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라며 “2023년을 되돌아보고 2024년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16~20일 군정주요업무 추진 보고 청취, 21~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30일~내달 18일 주요안건을 심의하고, 끝으로 12월 19일 오전 11시,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제30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