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B(20)씨, C(20)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 D(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들은 작년 9월 13일 오전 7시 12분 경,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피해자 시계(시가 500만 원 상당)를 강취하고 72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다.
또한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나오게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도 받는다.
한편 클럽 가드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은 B씨 지인으로부터 '내가 연락하는 여자애가 호텔에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데 그 남자가 집에도 못 가게 한다. 대구에 가기 힘드니 네가 가서 여자애를 데리고 나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 여성을 구하고자 호텔 방에 찾아간 것이다. 폭행의 계기는 명목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응징으로 보인다"며 "B씨와 C씨, D씨는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등 변명만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는 보석 조건을 2차례나 위반한 점, 일부 피의자들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