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김천

우즈벡 피고인 도주 '검경수색'

김영춘 기자 입력 2016.08.01 22:09 수정 2016.08.01 22:0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도주했다.1일 김천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검찰 조사를 마친 우즈베키스탄 피고인 A(30)씨가 교도소로 돌아기기 위해 교도관과 구치감(간이수용시설)에 있던 중 구치감 창살을 밀치고 도주했다.피고인은 이날 구치감에 도착하자마자 교도관이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무직인 피고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난 3월과 6월 흉기로 자국인 여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도주한 피고인은 키 170㎝에 몸무게 65㎏이다. 도주 당시 미결수복인 연한 황색 바지와 흰티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아울러 콧수염과 양쪽 볼에 구렛나룻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천지청은 피고인이 현재 법원 뒤 달봉산(김천시 교동 코아루 아파트 뒤)에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천지청과 달봉산 정상까지 거리는 4.64㎞이며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특히 도주한 피고인의 모습은 김천지청 인근 아파트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현재 경찰은 1개 기동중대 포함 100여명과 교도관 50명 등 총 150명이 현장에 투입돼 달봉산 인근 접근로를 차단하고 피고인 검거를 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또 김천지청은 피고인 검거를 위한 수색작업을 위해 헬기를 요청했지만 일몰로 인해 헬기는 출동하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경력을 투입해 피고인 검거를 위한 수색에 나서고 있고 현재 도주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요청으로 수배를 내렸다"며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김천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은 흉기로 자국인(여성)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조사를 받았다"며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김천=김영춘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