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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혼자 좋아하던 여성 스토킹·살해 계획 3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3.11.19 12:00 수정 2023.11.19 12:00

대구지검, 징역 7년 구형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하고 살해하려고 각종 도구를 준비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 장치 10년 부착 명령, 수강 및 이수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20일 수년 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디스코드 채팅방에 계획을 게시하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다.

아울러 피해자 직장에 2회 전화해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2회 피해자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 주소,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도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경 진행될 예정이다.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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