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23일,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 등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B(5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한 당원에게 자신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고,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는 또 작년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 시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 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 원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또한 이들은 같은 해 3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