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이후 B씨가 잠든 A씨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며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의 지속적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