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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헤어진 연인 자녀 학원까지 찾아간 50대 스토커

안진우 기자 입력 2023.11.27 10:34 수정 2023.11.27 10:42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이 지난 2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9시 12분~5월 7일 오후 10시 27분까지 피해자 B(44·여)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182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A씨는, 피해자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자녀 하교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의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창문을 내려 보라는 손동작을 하고, 자녀들이 다니는 농구 학원에서 피해자 남편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가가 말을 걸며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해 접근하는 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헬스장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B씨는 작년 12월 A씨로부터 잠시 골프를 배웠으나 이후 A가 계속 연락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변경, 이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A는 올 3월 B씨에게 다시 연락했고, B씨는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어 B씨는 한 달간 A와 교제했지만,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결별을 통보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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