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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직장동료 성매매시켜 거액 뜯은 4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3.12.06 11:29 수정 2023.12.06 11:29

대구고법, 징역 13년
원심 보다 3년 늘어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가 6일, 지인 여성에게 수 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11월 9일, 9월 3일, 3월 8·1일, 1월 17일자 참조>

또 2억 1500여만 원 추징,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아울러 A씨 남편인 B(41)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700여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작년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500여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이들은 D씨를 죽도 등을 이용해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D씨가 누군가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D씨에게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지난 1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A씨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남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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