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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란물 구매자 협박 6000만 원 뜯은 1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3.12.07 10:30 수정 2023.12.07 10:30

대구지법,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이 7일, 음란물 구매자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음란물 구매자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내 동생이다. 아동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고소하겠다"고 협박, 여러 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올린 음란물 판매 홍보 게시물을 보고 접근한 구매자에게 "재판매 방지 차원"이라며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탁 금액이 피해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남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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