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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예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황원식 기자 입력 2023.12.14 12:56 수정 2023.12.14 14:07

18억 8,900만 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예천군이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2,001건 18억 8,9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월 2일까지 납부 독려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 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으로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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