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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운전자에 고의교통사고 내고 법정 위증 2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12.14 16:19 수정 2023.12.14 16:19

대구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이 14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다.

한편 이 재판은 C씨가 지난 2022년 11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A씨가 운전한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승자 B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적 있느냐', 'B씨는 A씨와 음주 운전자를 물색해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등의 검찰 질문에 모두 '없습니다'라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해 대구 주점·식당 주변을 돌던 중 술을 마시고 나온 C씨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와 B씨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 등을 시인했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감추고 C씨를 모해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으며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A씨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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