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한 택시협동조합이 불법으로 운송비 일부를 택시 기사가 내도록 전가하고 법적 처벌은 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택시 기사들은 관할 동구가 법원 결정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적극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구 소재 A 택시협동조합은 소속 기사들에게 유류비 등 운송비 일부를 전가했다는 이유로 동구로부터 2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A 조합은 과태료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승소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택시발전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결과적으로 A택시협동조합 손을 들어줬다.
과태료 처분의 피해가 조합원이기도 한 택시 기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과태료 처분을 냈던 동구도 항고하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한 A조합 기사들은 동구가 항고하지 않고, 소송을 포기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구가 항고 등 적극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과태료 처분 여부와는 별개로 조합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동구는 A택시협동조합이 기사에게 전가한 운송비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구는 민원을 접수한 뒤 A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 1대를 확인해 3∼4개월간 운송비 100여만 원을 전가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A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는 총 126대다.
동구 교통과 차량관리업무팀 직원은 "과태료 소송은 보통 1심에서 받아들이고 항고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