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가 지난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1시 10분 경, 지인 B씨 거주지인 포항 남구 한 원룸에서 B씨와 함께 술 마시던 중 말 다툼 하다, B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맞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방바닥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쫒아가 B씨 복부를 1회 찌른 후 그대로 도주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올 6월 12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강력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성행을 고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어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