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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안전 감찰’

황원식 기자 입력 2023.12.19 09:54 수정 2023.12.19 10:21

↑↑ 산업단지 안전감찰<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달 20일~이달 12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와 합동으로 도내 산업단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시행했다.

이번 감찰은 산업단지 내 지게차·중장비 사고, 기계 끼임, 중량물 낙하, 누전·폐기물 관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 위험물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폭발 등 크고 작은 산업 재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전반적 안전관리 실태를 분야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감찰 대상은 도내 일반산업단지 26개 소, 농공단지 8개 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산업단지 운영관리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총 56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기관(시·군, 관리공단 등)이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공장등록사항 의무 점검 미이행,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소홀, 입주기업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소홀, 산업단지 임대신고 관리 소홀 등 산업단지 운영관리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개별 공장에서는 지게차 시동키 미분리·신호수 미배치, 크레인 안전검사 미실시·안전고리 파손,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등 작업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화전 미작동, 방화구역 물건 적치, 인화성 물질 보관 불량 및 위험물 저장탱크 관리 불량, 가스용기 및 가스시설 관리 불량 등 소방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인했다.

이번 감찰로 지적된 사항 중 산업단지 내 작업자 안전과 직접적인 위험한 사항은 현장에서 사업주에게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했으며, 감찰 결과는 도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전파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영석 경북 재난안전실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산업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감찰로 지적된 사항들이 시·군 및 관리기관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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