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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휴대전화 대리점주, 6억대 명의도용 대출 사기극

남연주 기자 입력 2023.12.20 13:16 수정 2023.12.20 13:16

초임 검사가 밝혀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혁준)가 20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초임 검사의 적극적이고 집요한 수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올 7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이용, 임의로 타인 명의의 휴대 전화를 개설하고 6억 7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다.

한편 작년에 임관한 초임 검사인 수사 검사는 피해자 1명의 피해금 8000만 원인 단순 사기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수사 검사는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대출을 일으켜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초임검사는 앞으로도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가 범행을 할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청구되자 피고인 A씨는 도주했다.

검찰은 위치 추적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인 주거지에 설치된 세탁기 뒤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업자가 고객에게 예상 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례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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