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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조합장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조합 직원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1.01 12:57 수정 2024.01.01 12:57

대구지법, 벌금 9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가 지난 30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찾아가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북 모 협동조합 직원 A씨는, 지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 3월 3일 한 조합원 집을 찾아가 출마자(현 조합장)인 B씨를 지지해달라며 B씨 명함과 함께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2명에게 모두 150만 원의 현금을 준 혐의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하고 주거지를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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