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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고법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75㏈ 이상 금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1.02 15:38 수정 2024.01.03 15:26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대구 서구가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구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11부(정용달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서구 측이 철거민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심(기각)을 깨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건 개요를 보면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3곳의 철거민 일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서구 청사 앞 도로에서 장송곡과 투쟁가를 틀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작년 8월 서구는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청사 건물 100m 이내 장송곡 재생 금지'와 '청사 진입로 한 차로를 차량으로 점령해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등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날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국채보상로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 도로 중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청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철거민 집회·시위가 서구 측 청사관리권을 침해하고 소속 공무원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다만 장송곡을 음량에 관계없이 제창·재생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서구 측 주장은 철거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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