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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미등록 오토바이로 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1.04 13:01 수정 2024.01.04 13:45

대구지법,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4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단속 경찰관을 보자, 무등록 오토바이로 경찰관 B씨를 치고 달아나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다친 경찰관을 보고도 도망쳐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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