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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법인·소득세 징수 강화해야"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02 15:52 수정 2016.08.02 15:52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며 법안심사과정에서 고소득기업·계층 대상 세금 부담 강화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더민주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선 조세부담률이 상향 조정돼야 하지만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도 맞지 않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며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다"고 비판했다.더민주는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며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더민주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다.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2%p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를 신설,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668만명 중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약 7,300명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더민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20%에서 25%로 5%p 인상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을 강화해 자산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1,000만~2,000만원까지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리)세율을 14%에서 17%로 3%p 인상해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나아가 더민주는 '우병우 방지법'으로 알려진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목적의 법인설립을 규제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비상장회사인 ㈜정강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해 부인 이모씨와 자녀 3명 일가가 5,000주,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며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억4,000만원을 벌여들었는데 접대비·차량유지비·교통비·통신비로 나갔다. 누가 봐도 우 수석과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명의만 법인으로 돼있고 직원 고용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 내지는 주주의 생활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소위 부자들의 절세방법이라고 합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탈세나 마찬가지"라며 "외관상 법인이나 실질은 개인소유의 회사와 다를 바 없는 부동산임대소득 목적·자산 보유목적의 법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세법상 원칙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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