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가 지난 5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이들은 외출하고 돌아온 A씨 아내에게 발견됐다. 자살을 기도한 A씨는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회복됐다.
한편 A씨는, B씨가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