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권경숙 전 중구의원이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8일, 권 전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전 구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구의원직에 복귀하게 된다.
중구의회는 지난 달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었다.
권 전 구의원은 2019년 1월~작년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알려진 수익은 1000여만 원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