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권경숙 의원(국힘)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8일 인용되면서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 질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보궐선거(가 선거구)무공천을 결정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8일자 참조>
한편 작년 4월 이경숙 전 중구의원(가 선거구, 당시 민주당 소속)이 임기 중 주소지를 지역구 밖으로 옮긴 일이 드러나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시 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대구선관위는 오는 31일 이 전 의원과 앞서 수의계약 건으로 제명된 국힘 권경숙 전 중구의원(가 선거구)과 관련한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 할 예정이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정수가 4분의 1 이상 결원되면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구의회 의원은 7명으로 이중 2명이 결원될 경우 의원정수가 4분의 1 이상 결원된다.
그러나 권 전 의원이 법원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8일 '인용'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의원직에 복직하게 됐다. 당장 오는 31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하는 사유도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