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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몰카는 예술이 아닌 범죄이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7.24 10:18 수정 2017.07.24 10:18

휴대전화에 폭염주의 알림이 울려대는 한여름이 왔다. 여름하면 짧은 옷차림에 시원한 수영장이 떠오른다. 더불어 이런 짧은 옷차림과 수영복 차림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 또한 기승이다. 최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이 본인의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해당 법조항의 표현이 막연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와 국민이 자유롭게 행동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법조항은 예술의 자유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입장을 바꿔 내 몸이 허락 없이, 그것도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힌다면 예술의 자유나 수치심을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다. 인터넷에 몰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후회 섞인 질문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가해자는 평생의 낙인이 찍히게 되고 피해자 또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경찰은 이 같은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운영 및 홍보하고, 휴대용 몰래카메라 탐지장치를 이용해 범죄우려 지역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몰래카메라! 더 이상 찍는 사람 개인의 자유나 예술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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