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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찰관 상해·난폭운전' 30대 '징역 6년'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1.14 12:36 수정 2024.01.14 12:36

대구지법, "죄의식 없이 범행"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1일 밤 12시 22분 경, 대구 수성 범어동 한 좁은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뒤따라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후진, 순찰차 수리비 1179만여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사건은 이 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A씨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A씨 차량을 뒤쫓았다. 싸이렌 소리와 함께 확성기를 이용해 정지하도록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 계속 이동했다.

한편 A씨는 동의 없이 지인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자동차불법사용)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46㎞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무면허 운전)도 있다.

아울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린 혐의,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정지명령을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로 도주한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뒤로 달려들어 팔로 목을 감싼 후 잡아당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이후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법률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점,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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